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제외한 유사행위는 불법 [토토캠페인]

스포츠부 2021. 9.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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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이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외의 유사 사이트 및 발매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 범죄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업체가 세계적 스포츠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선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외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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