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김대훈 2021. 9.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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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자체 인증 서비스인 신한Sign(사인)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사인도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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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자체 인증 서비스인 신한Sign(사인)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와 KISA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인증은 민간인증이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고, 금융사 중에선 가장 먼저, 전체 사업자 중에선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ign(사인)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사인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페이스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사인도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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