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주교도소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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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가 최근 '재소자 극단적 선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주교도소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미결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재소자 변사사고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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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사)인권누리가 최근 '재소자 극단적 선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주교도소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미결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재소자 변사사고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재소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주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이 재소자의 인권을 매우 소홀하게 여긴 것이다”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주교도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재소자 인권문제의 원인을 밝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교정공무원과 재소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심리치료 등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단체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해야 하는 책무가 교정당국에 있다”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권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법무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갑작스러운 신체구속에서 오는 심경의 변화, 권위적 환경에 대한 불신, 소외감, 수치심 등의 요인들로 수용자가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초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소자는 언젠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우리의 이웃이 된다”며 “교정당국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해 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69)가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이자 제자의 아내인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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