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위원장 구속적부심사.. 노조원들 법원 앞에서 석방촉구 회견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노총이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후 2시 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경찰 추산 약 40여명의 노조원이 자리했다. 20여명이 연단에 섰고, 나머지 인원들은 주변에 피켓을 들고 서서 1인 시위 형태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재용은 석방하고 노동자는 구속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경수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청 기동대 2개 부대와 서초경찰서 경비과 직원들을 동원해 관리에 나섰다.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순수한 1인 시위를 하라”는 등의 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즉시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혜인 부위원장이 양 위원장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의견서를 대독하면서 기자회견은 2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추가적인 시위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지한 대로 채증을 마쳤고, 추후 사법 조치에 대해선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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