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상 게시

신성은 2021. 9.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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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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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 신청 시 신청 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 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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