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 실수에 돈 날릴 뻔".. 착오송금액 2.2억원, '반환제'로 받았다

조채원 기자 2021. 9.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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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두 달여 만에 2000건에 달하는 신청·반환 건수가 발생, 반환된 송금액은 약 2억2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7월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신청·반환 접수 건수가 총 1912건(약 30억원)이었으며 이 중 177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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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두 달여 만에 2000건에 달하는 신청·반환 건수가 발생했다. 착오송금으로 접수된 금액은 30억원 상당이며 착오송금된 금액의 80% 이상이 300만원 이상이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두 달여 만에 2000건에 달하는 신청·반환 건수가 발생, 반환된 송금액은 약 2억2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7월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신청·반환 접수 건수가 총 1912건(약 30억원)이었으며 이 중 177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반환된 송금액은 약 2억2000만원이었다. 

예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1912건 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510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으며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857건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거나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진 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반환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의 경우 667건으로 전체의 34.9%였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가장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금액대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7억9474만원이 송금돼 전체 착오송금 비중에서 26.3%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도 5억7000만원으로 18.8%에 달했다.

송금인 유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50대가 68.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였다. 송금에 이용한 금융사는 은행이 83.6%, 간편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4.6%, 증권이 18.9%, 새마을금고가 2.6% 순이었다. 

보완책도 마련됐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인이 지불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게 위해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 계약이나 거래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등 지원제도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원제도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수취인이 반환거부 또는 연락처 불명인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나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내외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예보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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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cw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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