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 '벌금 2,000만원' 최종 확정

한상연 입력 2021. 9. 15.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규근 총경 [사진=뉴시스]

가수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피소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