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 '벌금 2,000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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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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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피소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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