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년 연속

구미현 2021. 9.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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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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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는 울산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지원금도 2년간 1억 30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총 8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0건의 우수사례(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4건)를 선별했다.

우수상을 받은 울산 중구의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는 자동차의 옆면보기 좌석(극장식 옆 방향) 튜닝이 금지되어 있어, 투어버스를 다채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존 규제가 관광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옆 방향 승차장치를 변경(극장식 좌석) 하는 자동차 튜닝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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