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촉각'

김영헌 2021. 9.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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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린 제주 제2공항의 입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일대 107.61㎢(5만3,666필지)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11월 14일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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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일대 107.61㎢ 11월 만료
환경부 제동으로 사업 표류 예상
재지정시 토지주 등 반발 불가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린 제주 제2공항의 입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사업 최종 추진 여부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정될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일대 107.61㎢(5만3,666필지)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11월 14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도에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가 상승 등 우려로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해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재연장에 대해 행정시장과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지정 여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성산읍 일부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2공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난 6년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5년 11월 국토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건설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3년 연장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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