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못가고 자식도 못봐"..명절이 서러운 울산 학교 당직기사들

구미현 2021. 9.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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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고향에 안 가본지 올해로 몇 년째인지...남들처럼 손주 재롱도 보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씁쓸합니다."

15일 오전 기자와 만난 울산 북구 강동고등학교 학교 당직기사로 근무하는 김만규(65·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 당직기사들은 평일 오후 4시 30분에 학교로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근무한다.

이마저도 2인 1조제로 근무 중인 학교 당직 기사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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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휴일과 명절 아무도 없는 학교를 지키는 이들
하루 16~24시간 일해도 고작 6~8시간만 인정
노조,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하라…기자회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15일 울산시교육청에서 만난 울산 학교 당직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2021.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명절에 고향에 안 가본지 올해로 몇 년째인지...남들처럼 손주 재롱도 보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씁쓸합니다."

15일 오전 기자와 만난 울산 북구 강동고등학교 학교 당직기사로 근무하는 김만규(65·가명)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명절에 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라며 "지난 설에는 자식들이 내가 근무하는 학교로 와 얼굴이라도 봤다"고 하소연했다.

명절이 더 서러운 이들 중에 학교 당직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올해 추석 명절 연휴 4박 5일 내내 근무를 서야한다.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다. 평일 꼬박 일하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3박4일간 학교에 있어야 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 만 65세, 70~80대도 적지 않다. 고령의 학교 당직기사들은 휴일과 명절에 아무도 없는 학교를 홀로 지키고 있다.

학교 당직기사들은 평일 오후 4시 30분에 학교로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근무한다. 식사도 학교 안에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 보통 도시락이나 컵라면 등으로 떼울 수밖에 없다.

주말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30분까지 64시간, 3박4일 동안 근무를 선다. 공휴일이나 명절이 낀 주말에도 그 기간만큼 학교에 붙어있어야 한다.

이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6800시간에 육박한다. 월 평균 560시간, 하지만 근로로 인정받는 시간은 200~209시간이 최대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은 8830원을 적용하면 월평균 임금은 고작 180만~19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2인 1조제로 근무 중인 학교 당직 기사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셈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16~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만 고작 6~8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수면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정해 놨기 때문이다.

울산 강동초에 근무하는 조청구(74)씨는 "건물 오래되면 비상벨 등 장비가 오작동을 많이 한다. 화재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운다"며 "잠을 자다가도 비상벨이 울리면 안 갈 수가 없다. 오 작동임을 알면서도 안 갈수가 없다. 한번 잠이 깨면 그날 잠은 다 잔셈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상황은 이렇지만 나이많고 힘없는 우리로서는 불만도 얘기하지 못한다"라며 "학교에서는 ‘불만 있으면 그만둬라. 일할 사람 많다’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명절휴가비도 정규직과 차별 받는다. 학교 공무원들은 명절 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이들은 추석, 설 연 2회 60만원씩 120만원을 받는다.

울산 매산초에 근무하는 김만옥(74)씨는 "남들 다 받는 각종 수당도 30% 남짓 적용해서 주겠다고 한다"며 "누가 사명감과 만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5.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당직 노동자 근무시간 인정시간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김사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학교당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파견에서 직고용된 당직기사들에 대한 정년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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