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민대는 왜 '김건희 논문'만 검증 못하나" 질타

서순규 기자 2021. 9.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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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5일 "국민대가 2008년에 발표한 미성년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은 검증하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위해 국민대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총 24건의 미성년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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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결과 확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순천·광양·곡성·구례을=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5일 "국민대가 2008년에 발표한 미성년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은 검증하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위해 국민대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총 24건의 미성년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김건희씨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 2건, 2009년 12건, 2011년 2건 등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의 검증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소위 '논문 끼워넣기' 문제가 제기된 이후, 2007년 이후 발표된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및 연구부정 검증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국민대 역시 자체 윤리위 조사를 통해(2018~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했고, 1차로 16건의 논문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누락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8건이 확인돼 총 24건의 국민대 교수 자녀 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을 검증한 사실이 있다.

서 의원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서둘러 국민대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는 대학의 학문적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기관으로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김건희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철저한 검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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