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못쓴다..'자료 제공 불허'

김태환 2021. 9.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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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보험업계에 띠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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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계층별 차등 대우 우려..연구 제안서에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제언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보험업계에 띠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관련 이미지. [그래픽=아이뉴스24]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려고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의료계·유관공공기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정보 제공은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 침해 여부, 과학적 연구 기준의 부합 여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가 심사의 3가지 대원칙으로 결정된다.

심의위는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보험가입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층을 나눠 차별적인 대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순 발생률과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해 준비가 부족했다고도 언급했다.

심의위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사들에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오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동의 없이 데이터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 7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데이터센터 방문이 제한돼 사실상 승인 받고도 공공의료데이터 창구가 막혀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지금껏 보험사에게 제공된 적이 없었다. 심평원 데이터는 1년 단위의 분절된 통계 값이 제공되지만, 건보공단 데이터는 다년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값'과 건강검진 자료 등이 있어 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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