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쓰레기통 아기 유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왜?
<출연 : 이호영 변호사·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 목과 가슴 등에 깊은 상처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는데요.
살인미수가 된 이유는 이호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검찰은 친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보단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는데 입건 당시에는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했었다면서요?
<질문 3-1> 검찰은 또, 친모가 부모의 자격도 없다며 친권을 상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친권상실선고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질문 3-2> 친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4>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생존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출생신고도 했다면서요?
<질문 5-1> 이 아이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질문 5-2>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질문 6> 친모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사 일주일 만에…은마아파트 화재 10대 딸 사망
- '람보르길리' 김길리, 람보르기니 타고 집으로…"연예인 체험하는 기분"
- 정교사 채용하고 300만 원 챙긴 사립고 교장…파면 이어 검찰 송치
- '수백만 원까지 베팅' 불법 도박…롯데 "자체 징계 검토"
- 日 "2031년 이전 대만 인근섬에 미사일 배치"…중일갈등 확대되나
- '가격 급등' GPU 훔친 40대 검거…2박스는 이미 팔아
- 현대판 '트로이 목마' 전술?…슬금슬금 유럽 땅 사들이는 러시아
- 가상 시나리오인데, 무섭다…"2028년, AI로 초대형 금융위기"
- 국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 '마시는 위고비'라더니…비만치료제 아닌 일반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