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박철근 2021. 9.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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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분야에서 우선 반영한다.

박진경 저출산위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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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부터 전액 등록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만 12세 이하 2명 이상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2자녀부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분야에서 우선 반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저출산위는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라며 “둘째아이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해지면서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라며 “각종 양육지원체계는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하다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고속열차 2자년 할인기준을 하반기에는 KTX에서 SRT로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출생신고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할 방팀이다.

이와 함께 내년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 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계획을 갖고 있어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라고 저출산위는 전했다.

박진경 저출산위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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