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직무유기'..경찰, 추미애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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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시민단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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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시민단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법무부가 집단감염 사태 발생 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방역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했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연쇄 감염이 발생해 약 1300여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법무부가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국민주권행동 등이 지난 1월 6일 추 전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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