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박은희 의원 대표 발의

김명규 기자 2021. 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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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4일 열린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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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희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4일 열린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Δ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Δ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 휴가 등 지원 사업의 추가 Δ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Δ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무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등 열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마무리된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22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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