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료 때려 숨지게 한 불법체류 몽골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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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께 동해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C(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C씨의 요구에 말다툼을 벌이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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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5/yonhap/20210915150017265wnye.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각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께 동해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C(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해 숨진 C씨는 이튿날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등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C씨의 요구에 말다툼을 벌이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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