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ISA 과세체계, 비상장주식 Q&A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구독자 Q&A영상 두 번째 주제는 ‘세금’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혜택이 늘어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투자자분들 많으실텐데요, ISA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건강보험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등 구독자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NH투자증권 이점옥 세무사, 삼성증권 이승준 세무위원과 윤나영 수석께서 자문해주셨습니다.
ISA가 만능계좌라는데... 과세 체계는?
[1] ISA에서 가입기간 내에는 배당금 수익도 현금화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ISA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합니다. 입금했던 원금만 중도에 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원래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에서는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배당금을 현금화 할 수는 없지만 세율이 낮아지니 세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2] ISA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중에 해외상품도 포함되나요?
ISA로는 국내 상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은 물론 SPY, QQQ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상장주식펀드(ETF)도 거래할 수 없어요. 해외시장에 투자하고싶다면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수하거나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원화 환매조건부채권(RP)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 거래 계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하시고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3] ISA에서 TIGER 나스닥100, KODEX S&P500 등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매해서 얻은 수익도 전액 비과세 대상인가요?
주식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국내 주식을 담은 ETF도 포함이죠), 국내주식형 공모펀드만 해당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설명을 위해서 ETF의 분류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요, 세금 측면에서 ETF는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지 아닌지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분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당소득세 15.4%를 떼어가니까요.
일반 계좌 기준으로 보자면 앞서 말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표차익과 매매차익 중 작은 값에 대해 15.4%를 부과하고요.
과표차익이란 ‘ETF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을 뜻하는데요 매도당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당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제외해서 계산합니다.
운용사는 과세표준기준가를 매일 고시하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과표기준가’ 검색하시면 종목별 과표기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일반계좌에서 TIGER미국나스닥 100을 3월 10일 1000주를 사서 9월 10일에 전부 팔았다고 해볼게요. 중간에 분배금을 받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요. 매매차익만 보겠습니다.
당시 과세표준 기준가격을 찾아보니 각각 6만2862.15원, 8만1847.68원이었습니다. 종가는 각각 6만5265원, 8만1700원이었고요.
과표증분은 1만8985.53원, 매매차익은 1만6435원이이니까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중 매매차익이 더 적은 값이죠? 제가 1000주를 샀으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1643만5000원(=1만6435원×1000주)이 되고 배당소득세는 거기에 15.4%를 곱한 253만990원이 됩니다.
중개형 ISA로 매매했을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니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내면 되죠. 중개형 ISA를 활용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 1643만5000원에서 200만원을 뺀 1443만5000원에 9.9%를 곱한 금액, 142만9065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약 절반 가량 줄었죠.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ISA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기 때문이죠.
[4] ISA를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옮긴다든지 A증권사 중개형에서 B증권사 중개형으로 옮기는 등 이전이 가능한지?
네, 이전 가능합니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개 유형(일임형, 중개형, 신탁형) 중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ISA계좌로 주식을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것인지?
네, 가능합니다.
[6]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KODEX200, TIGER 200처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ETF를 ISA 계좌에서 매매하셨다고 한다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매매차익이 5000만원 이상 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해외주식형 ETF라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으로 세금이 부과될거고요.
[7]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은 매매차익과 배당금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금융소득중에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부터는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면서 분류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 없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ISA가입=건보료 폭탄?
[8] ISA가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면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다던데요?
ISA는 최소 3년동안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배당과 이자가 한 해에 잡힙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폭탄’ 수준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인 경우, ISA로 국내주식 운용한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죠?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9.9%가 과세됩니다. 거기에 기타 사업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쳤을 때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인상이 시작되는겁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차익 비과세되죠? 배당에 대해서도 200만원 비과세해줍니다. 나머지가 1000만원을 넘기면 소득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될 것까지 포함해서 ISA로 번 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 제외하고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니까 그 액수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도 확인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①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는 경우, ②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보험료조회]-[4대보험료 계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과 세금
[9] 비상장일 때 산 주가가 공모주가랑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할시키고 가격이 변동 되나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던 가격 대비 공모 주가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상장 후에도 동일한 매수 가격에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토스를 8만원에 1주 샀다면 자동으로 연계계좌인 삼성증권에 주당 매수가격 8만원,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가 동일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장 후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주식을 확인할 수 없고, 삼성증권 계좌에서 상장 당일 아침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공모청약은 공동구매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는 개별 구매로 주식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주식을 사는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이죠. 즉, 주식 구매단가가 다를 뿐 공모청약 결과에 따라서 기존 비상장 주식을 분할하거나 가치를 변동시키는 절차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증권 계좌에서 공모청약으로 받은 크래프톤 1주는 매수단가가 공모가인 49만8000원로 찍히고, 비상장에서 40만원에 산 크래프톤 1주는 매수단가가 40만원으로 찍힐겁니다.
[10]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아직 배당을 줄만큼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도 많고,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만약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익이 잘 나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은 연계계좌인 삼성증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배당소득세는 상장 주식과 동일한 15.4%고요.
비상장 기업중에서는 한국증권금융, 현대카드 등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절차나 주주총회 관련 프로세스는 상장회사와 동일합니다.
[11] 비상장주식 거래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장외 사설 사이트에서 브로커를 끼고 거래하시면 2~5%정도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어플 이용 수수료는 없지만 1:1 협의 후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삼성증권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이체할 때 삼성증권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1%)가 발생하고 매도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0.43%를 내야하는데 이는 삼성증권에서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거래소는 거래수수료 및 신한금융투자 계좌 이용 수수료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2] 비상장주식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는데요, 만약에 비상장주식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손실을 봤다면 이들을 합산해주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해외주식투자랑 비슷하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순이익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에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단,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주식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팔았다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줘야하는거죠.
세금 정말 복잡하죠. 저도 취재하면서 반복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시즌이 오면 또다시 세금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Q&A 특집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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