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식품' 융복합 맞춤형 제품 생산 길 열렸다

김도윤 기자 2021. 9.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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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일반식품을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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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일반식품을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풀무원녹즙 등 6개 회사가 신청했다.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풀무원녹즙 외 신청 회사는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다.

이 6개 신청 회사에서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실증 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 가능하다. 단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기대된다.

다만 이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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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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