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률 60→95%..절차 간소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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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95%로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현금결제 승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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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95%로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제도 개선 이후 대폭 향상된 것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별도로 환급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승차권은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결제 승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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