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가 사모펀드? 가입자 급증에 소비자 경보
2018년 366명서 올 3월 2521명 급증
고위험 상품이지만 금소법 제외
"사모펀드 준하는 판매규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판매가 주춤한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지만 금융소비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8%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신기술조합 개인투자자는 2018년 말 366명, 2019년 말 792명 이었지만 지난해 말 2039명, 3월말 25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린다.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 투자자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근거법만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 의무가 없다.
실제로 A증권사는 신기술조합명을 'ㅇㅇ펀드'로 기재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B증권사가 모집한 한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의 사업실패로 현재 자산매각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신기술조합 투자시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시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사모펀드 판매에 준하는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받게 된다. 행정지도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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