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매장' 문 연다..혁신사업 샌드박스 승인

강해령 기자 2021. 9.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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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개 혁신사업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샌드박스 심의위 승인으로 샴푸·린스·액체비누 등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매장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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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개 혁신사업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샌드박스 심의위 승인으로 샴푸·린스·액체비누 등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매장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리필 판매는 현행법 상 매장 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가능해졌다.

또 음료 등의 일반 식품과 캡슐 형태 건강기능 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등 6개 회사는 실증기간 동안 총 100여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1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강해령 기자 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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