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수소산업 규제 개선..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9.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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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략산업과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수상했다.

창원시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끝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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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mom편한 놀이터 17호점 개장..롯데그룹 지원
창원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략산업과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사례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만 충전하고, 반면 수소전기트램과 지게차등 다른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불가능한 점을 다루고 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탓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지역 기업과 함께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창원시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끝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 모습 ©창원시

◇ 창원시, mom편한 놀이터 17호점 개장…롯데그룹 지원

경남 창원시는 15일 진해구 여좌동에서 롯데그룹과 함께하는 'mom편한 놀이터 17호점'을 개장했다. 

이날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장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놀이터에 대한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원을 이뤄 주는 희망트리'가 설치됐다. 놀이터 디자인 워크샵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만든 희망트리는 개장식에 참석한 허성무 창원시장과 주민들에게 카드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mom 편한 놀이터' 17호점은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이다. 이에 선정된 여좌동 어린이 놀이터는 롯데그룹의 지원으로 벚꽃 조합놀이대와 연못 복합 그네, 봄 개구리 게이트 등이 설치됐다. 놀이시설 외에도 지역 주민 휴식을 위한 피크닉 테이블과 아이들 창의적 활동을 도와줄 게시판 등이 설치돼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허 시장은 "이곳 친환경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례시에 걸맞게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5일 밝혔다.

여태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1년 10월로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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