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내세요

정숭환 2021. 9.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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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2021년도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6194건에 218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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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21년도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6194건에 218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액수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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