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색 있는 거리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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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특화거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조례안은 관내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이후에는 심의 위원회 의결에서 △예상 관광객 수 △지역 역사성·특성 △문화적 시설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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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특화거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조례안은 관내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 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협의체 또는 주민조직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심의 위원회 의결에서 △예상 관광객 수 △지역 역사성·특성 △문화적 시설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한다.
시는 지정된 거리에 △도시환경 개선(가로등·벤치·전시대 등 설치, 건물 색상·인도 등 정비) △관광 편의시설 설치(안내소·이정표·거리 지도·포토 조형물 등) △관광 활성화 위한 홍보 등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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