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신용대출 한도 축소

김유성 2021. 9.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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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 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0만원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최대 한도가 8억원이 된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 우대 금리도 0.15%포인트 줄인다.

지난 3일 동종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 금리의 우대 금리를 0.15%포인트를 낮춘데 이어 추가로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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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출 중단·축소에 따른 풍선 효과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인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사실상 금리까지 올린다. 신용대출 한도도 줄인다.

일부 은행들의 주담대가 중단되고 신용대출 한도까지 축소된 데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에서 70%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 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0만원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최대 한도가 8억원이 된다. 기존에는 15억원까지 가능했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 우대 금리도 0.15%포인트 줄인다. 지난 3일 동종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 금리의 우대 금리를 0.15%포인트를 낮춘데 이어 추가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연 2.8%~4.3% 범위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2.79%에서 3.99%로 2.94~4.14%로 높아진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시행일은 16일부터로 신규·증액 대출자에 해당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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