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 전화사기금융 예방시민 2명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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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15일 전화사기금융(보이스피싱) 신고로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택시기사 A(64)씨와, 전화사기금융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B(49·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금융기관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하동군 금남면 금남농협은행 창구에서 근무 중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발견, "개인적인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전화사기금융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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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화사기금융 예방을 위한 민·경 협력치안 구축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15일 전화사기금융(보이스피싱) 신고로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택시기사 A(64)씨와, 전화사기금융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B(49·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께 타 지역 택시를 타고 온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 후 현금을 직접 전달 받는 ‘대면편취형 전화사기금융이 의심이 돼 남성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7만 원을 받아 도주 중인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공로이다.
특히,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현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절도사건 피의자 검거에도 기여해 하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는 등 평소 치안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금융기관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하동군 금남면 금남농협은행 창구에서 근무 중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발견, “개인적인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전화사기금융을 예방했다.
최근 ‘대출사기형 전화사기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하동경찰서에는 하동관내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신고체제를 강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 했다.
남우철 하동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로 자금 전달·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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