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男 구속 갈림길.."혐의 인정?" 묻자 ".."

김성진 기자 2021. 9.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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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여분만에 끝났다.

A씨(30대)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 밖으로 빠져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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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30대 남성 A씨.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여분만에 끝났다.

A씨(30대)는 15일 오전 10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회색 긴팔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여자친구를 왜 때렸나" "유족에게 할말 없나" 등 물었지만 A씨는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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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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