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갈등 지인 찔러 숨지게 한 60대 2심서 감형 '징역 17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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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다투다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 B씨(59)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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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무관계로 다투다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16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 B씨(59)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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