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70대 노모 폭행한 50대 남성, 법정 선다

김지현 기자, 정경훈 기자 2021. 9.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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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의 노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 외 그 밖의 사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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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술을 그만 마시라는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존속폭행과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55)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노모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20여분간 대치 끝에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노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노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 외 그 밖의 사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존속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불원서를 내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수사를 맡았던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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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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