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학대해 중태 빠뜨린 20대 친부 1심 징역 3년..검찰 항소

한상연 입력 2021. 9. 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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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내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4월 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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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내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21일~4월 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오빠 C군이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B양, C군과 함꼐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 마찰을 빚자 모텔을 전전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따.

앞서 1심은 "B양이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 않을 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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