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경기도민, 내달 1일부터 재난지원금 받는다
경기도의회가 1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출한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은 1인당 지역 화폐로 25만원씩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6348억원이 포함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빠진 고소득 경기도민과 가구원 등 254만명이 대상이다. 지급 시기는 내달 1일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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