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 전세대출 한도 줄고 금리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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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자 잇따라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을 적용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은 조치다.
국민은행 측은 "타행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당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졌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DSR 운영 기준과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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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자 잇따라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을 적용하고 나선 모양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 소득 7,000만 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60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6일부터 최대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 1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감소한다. 단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 감소한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은 조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담대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국민은행 측은 “타행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당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졌다”며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DSR 운영 기준과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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