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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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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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의료계·유관공공기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공단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 침해 여부, 과학적 연구 기준의 부합 여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가 심사의 3가지 원칙이었다.
심의위는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다.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정보공개청구 요청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8월 현재 140건(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54.5%)이다.
심의위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사들에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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