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제된 도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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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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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 많다 이유로 배제하는 건 이유 없는 차별"
소득상위 12%에 10월 1일부터 지급
내국인 252만명, 외국인 1만명 등 총 253만명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여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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