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재활시설 퇴소하자마자' 편의점 턴 40대 징역 3년

박아론 기자 2021. 9. 15.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뒤,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구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한 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뒤,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구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한 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