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재활시설 퇴소하자마자' 편의점 턴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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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뒤,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구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한 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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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트린 뒤,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서구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퇴소한 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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