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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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5%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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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5%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청년 고용환경 개선 등 12개 사항을 의결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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