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배상 절차 줄였더니..환급률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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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는 열차 지연배상 절차 간소화로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평균 60% 수준에서 95%까지 대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달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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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열차 지연배상 절차 간소화로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평균 60% 수준에서 95%까지 대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달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에게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철도 서비스를 지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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