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입력 2021. 9. 15. 14:05 수정 2021. 9.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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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ㅇ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반영내용(’20.12.15, 발표)

 

 

□ (추진방향)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아동별 실질적으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추진과제 1-4-①)

 

 

 

□ 초저출생 현상이(’20. 합계출산율 0.84명)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 출생아 순위별 변화: (’10년→’20년)△첫째아50.4%→56.6%(+6.2%p)△둘째아38.9%→35.1%(-3.8%p)△셋째아 이상 10.7%→8.3%(-2.4%p)(2020년 출생 통계)

   ※ 유럽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3자녀 이상 비중이 약 10% 가량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둘째아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도 매우 특수한 현상(‘20. 한국인구학회(유삼현))


 ㅇ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 ’19년「인구총조사」기준 18세 미만 아동가구로 산출(통계청 내부분석)

 

 

□ 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확대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ㅇ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ㅇ 또한 ’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 맞벌이가정 등 만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ㅇ 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ㅇ 지자체 역시 ‘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 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방향 >

 


    ·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며,

 

 ㅇ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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