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3억9300만원 부과 등

강경태 2021. 9.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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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간접 규제 중 하나다.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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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간접 규제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랑 3만2200여대에 부과한다.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수만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올해 제주의 경우 1일(3월20일)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제주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 추진

제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석 기간 명절 음식 및 선물 포장재 등으로 평소보다 생활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불편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장 수리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당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날인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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