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발사 직후 안보실장 보고받아..NSC 상임위 소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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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 즉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NSC 소집 사실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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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발사는 3월 이후 6개월 만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 즉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NSC 소집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밖에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간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12일에도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합참 발표 직후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당초 청와대는 NSC 의장을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도 고려했으나, 서 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차례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중 7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해왔을 때였다. 가장 최근 주재한 회의는 지난 1월21일 올해 첫 NSC 전체회의였다.
한편, 우리 군의 확인과 북한 매체 보도 기준으로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5차례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 미사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 및 의도 등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3월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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