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42% 인상 고시
이승배 기자 입력 2021. 9.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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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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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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