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42% 인상 고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이승배 기자 입력 2021. 9. 1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