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42% 인상 고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이승배 기자 입력 2021. 9. 1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8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직전 고시(664만9000원) 대비 3.42% 오른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photo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엄마 집 비운 사이 성인 남친과 성관계, 중3 때 임신…남편은 교도소에"
- "성관계는 안 했다" 끝까지 우긴 아내…상간남에겐 "생리하면 돈 줄게" 문자
- 이윤진, 파경 이범수 저격 "뒤에 숨어 찔끔찔끔 허위 사실 흘리지 말길"(종합)
- 시아버지에 살가웠던 전혜진…"아내가 나 대신 교류" 故 이선균 전한 일화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CCTV 영상]
- '류준열과 열애 중' 한소희, 10여일 만에 SNS 폭풍 업로드…여전한 인형 미모
- '연기 중단' 최강희, 조개 전골 식당서 알바…"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
- 이인혜 "모유 짜면 살짝 먹어봐…비린 맛 날까봐 고등어도 안 먹는다"
- 중학생 아들 중요부위 만지는 남편…'성추행' 말려도 "다 애정이야" 당당
- 이특 '김희철 게이' 지라시 20명 단톡방에 뿌리며 "희철이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