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핸드폰 몰래 열어본 40대 남편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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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5일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아내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씨(46)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내용 등을 허락 없이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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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5일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아내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나 경미한 범죄의 선고를 내릴 때,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가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에 처해지자, 검찰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아내 B씨(46)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내용 등을 허락 없이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1999년 11월 혼인한 뒤 2008년부터 방을 따로 사용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B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11월쯤부터 A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듬해 1월7일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로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에 있는 자신의 칫솔 등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아내의 행동 등을 녹화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A씨가 확인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B씨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또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이 찍혀 있기도 했다.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날 진행된 아내 B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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