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전지 삼키면 식도·위 등에 구멍 위험"..안전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와 관련한 안전주의보를 오늘(15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를 보면 최근 4년여간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254건으로, 이 가운데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와 관련한 안전주의보를 오늘(15일) 발령했습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등 소형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로, 사람이 삼킬 경우 식도와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를 보면 최근 4년여간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254건으로, 이 가운데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3세는 52건, 4~6세는 27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0~3세 영유아에게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단추형 전지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이 단추형 전지 수입 유통사 8곳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어린이 보호포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5개에는 삼킴 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의·경고문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단자함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전지가 쉽게 빠지는 제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제품 15개 중 11개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관련 주의·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표원은 어린이 보호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문구 표시를 건전지 안전기준에 명시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판매사와 이를 사용하는 제품 제조사에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허가’ 유흥주점, 감염병법으론 형사처분 없었다…이유는?
- 태풍 속 열매 따러 갔다가 고립…70대 여성 극적 구조
- [제보] “면접관이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묻고, 마스크 벗으라 해”
- 방역복의 변신…中, 의료진 등 위한 ‘이색’ 패션쇼 현장
- [애피소드] 강아지 주둥이를 공업용 고무줄로 꽁꽁…경찰, 수사 나서
- “현금 들고 장거리 이동”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 교실서 뿜어져 나온 하얀 연기에 학생들 ‘호흡곤란’…정체는?
- 과속해도 못 잡는 ‘구간단속’…40% ‘회피가능시설’ 논란
- 애플 ‘아이폰13’ 공개…사진·동영상 기능 강화
- [특파원 리포트] 中 공무원은 반드시 ‘푸퉁화’ 사용해야…소수민족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