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삼킨 '단추형 전지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경향신문]
영·유아 등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15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 지름 32㎜ 이하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로, 리모컨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된다. ‘0∼3’세 영·유아가 이를 삼키는 경우가 많아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7개월간(2017년1월∼2021년7월)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0∼1세’에서 발생한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세(20.5%), 4∼6세(10.6%)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세 영아가 구토를 반복해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서 단추형 전지가 발견됐다. 내시경으로 전지를 제거했으나, 점막 괴사 증상이 발생해 아이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 중 7개(87.5%)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았다. 5개 제품(62.5%)은 주의·경고 표시가 미흡했다. 체중계와 캠핑용 헤드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15개를 구입·조사한 결과, 11개 제품(73.4%)이 안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전지가 제품에서 쉽게 이탈했다. 안전설계와 주의·경고 표시를 모두 적용한 제품은 2개(13.3%)에 그쳤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표원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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