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받는다..정부 지급 제외 상위 12% 추석 후 지급

최인진 기자 2021. 9.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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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의회 전경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6월30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2%인 243만명과 외국인 10만6000명 등 253만6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전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 90%, 시·군 10%씩 분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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