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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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초평면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은 초평면 금곡리 산 3-1 일대 543만8053㎡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남북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 경제 중심 발전 체제에 동서 축을 가로지르는 문화관광형 개발을 더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열람 공고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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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초평면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은 초평면 금곡리 산 3-1 일대 543만8053㎡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남북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 경제 중심 발전 체제에 동서 축을 가로지르는 문화관광형 개발을 더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열람 공고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투자전략실, 초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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