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거래..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보도국 2021. 9. 15. 13:17
대구경찰청은 오늘(15일) 비트코인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마약을 거래한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3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5월 직접 재배한 대마와 외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8,000회 넘게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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