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 분양가 인상 목적 아냐"

노해철 기자 2021. 9.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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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제도 본연 취지대로 수분양자 저렴한 내집 마련 뒷받침"
제도 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엔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에 선긋기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분양가 산정 기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수분양자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 본연의 취지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분양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하고 수분양자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정책관은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입지나 브랜드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보완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아파트 분양가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선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관련 일문일답.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건축규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난개발 수준으로 공급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구성을 다양화해서 전용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대해선 세대 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안정장치를 뒀다.

-분상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오르나? 분양가가 내려갈 수도 있나? ▶지자체별로 분상제 적용기준,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 업계에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업계에 혼선을 주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 편법이 많다. 음성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상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있나?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무당국에서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점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 둔촌주공처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의 분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나? ▶개별 지자체에서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고, 특별한 근거 없이 높은 분양가로 심사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겠다. 특정 단지에 대해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인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고분양가 분양을 하는 데도 이상 과열 조짐이 있다, 규제 완화는 시행업자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오피스텔이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과세가 되고 있어 투기 방지 장치는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건설업계에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해 시세 기준 등이 자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지, 아니면 자지체별 상이한 기준을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인가?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준거사업장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입지나 브랜드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보완하는 면이 있다.

개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분상제 심의기준 개선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독립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장의 관여도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심의위원 구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심사위원의 편향성과 특정 지자체장의 입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합리적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

-이번 대책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4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도심 내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단기 공급대책이나 또는 전세대책의 성격으로 이해해도 되나? 비아파트 공급 확대로 아파트 전세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현재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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